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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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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에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과 후 돌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4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 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방과 후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제6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과 후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방과 후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방과 후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방과 후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방과 후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가정의 양육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긴급 돌봄 지원 4. 정서 함양 및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활동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8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근로중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징수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 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방과 후 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 시설 공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방과 후 돌봄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방과 후 돌봄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르며,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심의·자문 2. 돌봄 관련 기관 간의 연계·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 5.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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