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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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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5.5.29. 2020.5.2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5.29) 1. 삭 제 (2013.12.31.) 2.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4.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운영위원의 임기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의 해촉

제5조(운영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 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사항 4. 자원봉사활동의 확대증진 방안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방안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간사 등

제9조(운영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 서기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5.5.29)

제10조 운영위원 수당 등

제10조(운영위원 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5)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등

제12조 회계관리

제12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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