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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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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등

제2조 (발행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 제호는 『공업탑』으로 하며, 발행방법은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② 발행주기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ㆍ11ㆍ19] <개정 2019.2.15.>

제3조 호외 발행

제3조 (호외 발행) 「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보의 호외 발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개정 2019.2.15.> 1. 긴급 주민자치의 날 2. 각종 재난 ㆍ재해발생 3. 긴급을 요하는 국가 ㆍ구정시책 홍보

제4조 광고내용

제4조 (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하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내용 2. 유료광고는 미풍양속 등 구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는 건전한 내용

제5조 광고게재

제5조 (광고게재)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게재여부는 구보담당 부서장이 검토한 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와 납부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유료광고는 구보 전체 지면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④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료 납부

제6조 (광고료 납부) ①광고료는 신청인이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5일전까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 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광고료를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광고료 징수방법

제7조 (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제8조 배부 및 비치

제8조 (배부 및 비치) ①구청장은 구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19> ②구보를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실ㆍ관ㆍ과ㆍ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4, 2014ㆍ9ㆍ29, 2019.2.15.> ③ 구보를 모바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남구 대표홈페이지 및 남구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5.>

제9조 배부방법

제9조 (배부방법) 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 또는 통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하며, 기관 ㆍ단체 및 기타 배부처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소식은 구독희망자 등에게 문자로 발송 할 수 있다. <신설,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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