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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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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3.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ㆍ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8.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재정확보 등

제5조(재정확보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3. 2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제8조 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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