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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1-03-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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