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ㆍ타 지역 주민·이천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이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이천시 · 공포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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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ㆍ타 지역 주민·이천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이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4·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 2014·4·10〉 1. “제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타 지역 주민 또는 이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 및 공모기간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4·4·1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4·10〉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4·4·10〉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한 제안에 보완할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0〉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흠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4·10〉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4·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4·10, 2018ㆍ3ㆍ28〉 1. 시 본청 국장 2. 위촉직 : 이천시의회 의원 2명,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4·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4·10〉 1. 창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의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의 사항 ⑥ 위원장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14·4·10〉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4·10〉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4·4·10〉 1.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대한 실시가능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그 밖의 제안사항 심의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4·10〉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