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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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성별을 고려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방재단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⑥ 읍·면·동 방재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⑦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제4조(방재단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이천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이천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이천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의 시기ㆍ인원ㆍ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
제9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0조(교육) ① 단원에 대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과장, 담당, 담당자)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1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제2항 별표 4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