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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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 ② 삭제〈2020ㆍ8ㆍ6〉
제3조 삭제〈2020ㆍ8ㆍ6〉
제4조 삭제〈2020ㆍ8ㆍ6〉
제5조 삭제〈2018ㆍ11ㆍ16〉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