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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0-08-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ㆍ8ㆍ6〉 ② 삭제〈2020ㆍ8ㆍ6〉

제3조

제3조 삭제〈2020ㆍ8ㆍ6〉

제4조

제4조 삭제〈2020ㆍ8ㆍ6〉

제5조

제5조 삭제〈2018ㆍ11ㆍ16〉

제6조 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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