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3. 26>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 3. 26>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 점용 또는 사용하는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제외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3. 26>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등 관리를 위하는 사업 <개정 2021. 3. 26>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 4.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유의 경우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신설 2021. 3. 26> 8.「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 9.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 ②「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제5조 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시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8조 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 3. 26>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