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소비ㆍ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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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소비ㆍ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 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자원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15조제1항에 대한 국가 및 경상북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자원순환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 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 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제19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환경 및 폐기물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3.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