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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제안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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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공무원 제안을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 제안의 심사기준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0조 의견조회 등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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