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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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공무원 제안을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에 보완하지 않으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 범위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실험·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