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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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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개정 2021.3.3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개정 2018.12.1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제4조 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지정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제5조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1.3.30.]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0.>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3.30.>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8.12.1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국장<개정 2021.3.30.>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팀장<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제1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1.12.12 조례 제865호)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3.30.>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1.3.30.>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1.3.30.>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5. 기금 운용과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21.3.30.>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3.30.>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8.12.10.><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3.3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제10조의2 회의

제10조의2(회의) (신설 2011.12.12 조례 제865호)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2.10.>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85호)<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8.12.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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