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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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8조(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성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수성구 주민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