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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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 구청장은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 등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단, 주민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비영리단체 및 주민모임으로 제한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제12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