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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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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상생,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에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2.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경영의 투명한 운영, 윤리성 준수 3.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4.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5. 지역공동체의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부조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ㆍ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성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시 다른 기금의 일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기금운용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구세감면

제12조(구세감면) 구청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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