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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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성구청에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함께돌봄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위치 및 명칭)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7조(설치면적)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부속공간은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정원 및 인력) ① 정원은 시설면적을 고려하되 필수인력 1명당 상시돌봄 아동은 20명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일시돌봄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 필수인력 1명당 총 돌봄 아동수는 24명까지 가능하다. ② 상시돌봄아동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돌봄인력을 추가 확보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10조(운영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항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제11조(휴관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이용료 결정 및 수납)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 수납비(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식·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비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