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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성구청에서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 및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함께돌봄센터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 위치 및 명칭

제6조(위치 및 명칭)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 및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7조 설치면적

제7조(설치면적) 다함께돌봄센터의 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부속공간은 전용면적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정원 및 인력

제8조(정원 및 인력) ① 정원은 시설면적을 고려하되 필수인력 1명당 상시돌봄 아동은 20명 이내가 되도록 한다. 다만, 일시돌봄 아동을 포함하는 경우 필수인력 1명당 총 돌봄 아동수는 24명까지 가능하다. ② 상시돌봄아동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돌봄인력을 추가 확보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10조 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항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제11조 휴관일

제11조(휴관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용료 결정 및 수납

제12조(이용료 결정 및 수납) ① 다함께돌봄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 수납비(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식·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다함께돌봄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비와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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