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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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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원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생활보조비는 매월 15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 생활보조비의 환수

제7조(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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