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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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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구청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제4조 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권한을 규정된 곳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밝힌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명부 등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명부 등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2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결과 보고

제8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미이수자 조치

제9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 미이수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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