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기준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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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평가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기준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 5. 분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사항에 대한 심사분석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예산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장, 중, 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실·과·소·담당관실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개정 2001·12·6〉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 조정상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평가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 편성방침은 혁신정책담당관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계) 기본운영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 사무에 관한 기본운영 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② 세무과는 제1항의 요구서 제출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10·19, 1999·12·16,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 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개정 1998·10·19, 2001·12·6, 2008ㆍ7ㆍ25, 2019ㆍ1ㆍ1〉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와 소요 경비액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