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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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화해·조정사건 포함)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 중 준비서면 작성·제출 등 실질적으로 소송수행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이천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 2. 이천시 또는 이천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등의 판결문
제3조(공동수행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의 판결 등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소가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 등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소송(행정·민사소송): 1인당 300,000원 이내 2.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및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인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 중 이천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