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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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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1.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2. 수입원: 담당주사 3. 지출원: 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또는 유가증권) 출납원: 경리업무 담당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 직무위임)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수입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 같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 반환 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 <신설 2015.10. 8.>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나. 용역 또는 제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 물품 구매: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3. 급여 등 집행에 관한 사항 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또는 복리후생비 나. 지방채 원리금이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다. 일상경비 지급 4. 제2호와 제3호 외의 사항: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 구매 6. 출납 또는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7. 지방공기업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영개발사업 회계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과 「원주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2021. 2. 19.>

제5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와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當期)와 전기(前期)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와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또는 자본항목을 상계(相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次期)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이나 임시 수령금 등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 비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이나 판매업 또는 건설업 외의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매출총손익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제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① 현금, 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의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과목 또는 외화환산대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를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差損益)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보조금 등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이나 결손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제10조 장부 종류

제10조(장부 종류) ①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5.10. 8.>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수입기록부 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지출기록부 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예산정리부 마. 별지 제5호서식의 지출예산통제원장 바. 별지 제6호서식의 재고자산대장 사. 별지 제7호서식의 유형비유동자산대장 아. 별지 제8호서식의 차입금관리대장 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월예산관리대장 <신설 2015.10. 8.> 차.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교부자금관리대장 <신설 2015.10. 8.> 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 <2015.10. 8.> 2. 그 밖의 장부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 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제11조 장부 기재

제11조(장부 기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그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 오기 정정

제12조(장부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誤記)사항은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이나 윗 부분에 정정(訂正)하여 삭제한 문자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빈칸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기재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항 중 일부를 잘못 썼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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