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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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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생활권역과 밀접한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균형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열람석은 6석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서관자료는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및 취소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 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도서관법」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이용자 수,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제9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독서문화지도사,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학습지도사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아동ㆍ청소년, 다문화 관련자격증(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다문화지도사, 다문화상담사 등) 소지자

제10조 운영인력 등

제10조(운영인력 등) ①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 및 자료 대출 등

제11조(회원 및 자료 대출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대출도서는 1명 당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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