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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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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천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ㆍ12ㆍ27〉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건전한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화합 행사 및 교육, 시정시책 홍보 사업 등 2.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3. 그 밖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협의회의 권리 등

제5조(협의회의 권리 등) ① 협의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민화합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협의회원과 협의회에 대하여「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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