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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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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5]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김포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5> ② 위원의 임명·위촉에 관한 자격 및 위원장의 선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을 따르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공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③ <삭제 2016.8.5>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6.8.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2021.3.3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8.5]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8.5., 2021.3.31.>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 로 본다. <개정 2016.8.5>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3.31.>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8.5>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시장은 계약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8.5>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8.5>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5>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② <삭제 2016.8.5>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10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3.31.]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해제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해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촉기간은 대상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로 한다. 1. 영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리장 2. 제1호에 따른 통·리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위촉 해제는 영 제58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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