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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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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천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SARS-CoV-2 감염에 따른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제3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제3조(긴급 생활안정 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군 소상공인 및 저소득 주민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긴급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 지원기준 및 금액

제5조(지원기준 및 금액) 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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