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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개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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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4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5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신설 2021.3.30.>

제8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8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신설 2021.3.30.> 9. 그 밖에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심의결정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장·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개발사업 업무부서의 과장 2. 포항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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