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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3.6.1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제목 개정 2013.6.17>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13.6.17., 2017.12.27., 2021.3.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 제2호 다목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월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7.12.27.>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월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5.28, 2013.6.17>

제4조 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의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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