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포천시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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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시의 책무) 포천시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예비생산자를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2021.3.31.> 1.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교육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촉진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자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31.> ④ 예비생산자 대상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31.>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31.]
제9조 <삭제 2015.2.10>
제10조 <삭제 2015.2.10>
제11조 <삭제 2015.2.10>
제12조 <삭제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