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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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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포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포천시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등의 수립)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제5조(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예비생산자를 포함한다),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 2021.3.31.> 1. 친환경농업 생산단지의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교육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 촉진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농자재 구입자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은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3.31.> ④ 예비생산자 대상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3.31.>

제6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제6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7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4.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3.31.]

제9조

제9조 <삭제 2015.2.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2.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2.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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