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악구 · 공포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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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ㆍ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ICT 등 기술 연구 및 개발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악구 소속 국장ㆍ보건소장,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1.04.0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의 구의원 나. 정보통신,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건축, 토목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