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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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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의용소방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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