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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시행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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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 등

제2조(배부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구 산하기관, 구민 등에게 배부한다. ② 배부방법은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 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③ 타 지역 관공서, 유관기관, 각급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우송할 수 있다.

제3조 광고내용 등

제3조(광고내용 등) ① 구보에 게재할 광고내용은 건전한 상도덕과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② 기타 광고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광고게재

제4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 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③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 전체면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제11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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