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달서구 · 공포일 2021-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4. 3)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및 청소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개정 2021. 4. 1)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ㆍ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 12. 30)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30]
제3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2. 30]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7. 31, 2016. 12. 30) ② 이사는 지역의 덕망과 경륜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기존 제4조에서 이동 2021. 4. 1]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 12. 3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1. 4. 1]
제7조(재정지원) (개정 2016. 12. 30)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1. 4. 1]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
제9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기존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삭제 2021. 4. 1]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