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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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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ㆍ농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형 텃밭농장”이란 다음 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가. “시민주말농장”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또는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나. “민간주말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다. “도시형 텃밭”이란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등 내ㆍ외부, 건물 옥상 등에 나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라.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의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 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계획 등 반영

제5조(도시계획 등 반영)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3. 29〕

제6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제6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9〉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3. 29〉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업무담당 과장 3.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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