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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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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및 선출방법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 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청소년의회의 대표성 향상 등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의 임기 및 사퇴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원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며, 차기 의원이 의원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제2조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의장단 구성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상임위원회

제7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회기는 100일 이내로 한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별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신분증, 배지, 명함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 견학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

제10조 의견반영

제10조(의견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 의원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조례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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