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1-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3.12.27>

제2조 영월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영월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7>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관련학과 교수, 자원봉사 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유공자 등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2.27>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3.12.27>

제3조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7.7.20, 2013.12.27>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2007.7.20, 2013.12.27> ③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관계공무원(군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07.7.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⑤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12.27>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27> ⑦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2007.7.20, 2013.12.27> ⑧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3조의2 센터소장의 선임

제3조의2(센터소장의 선임) ① 조례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소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3.12.27> ② 면접심사위원은 영월군의 센터업무 담당과장과 3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13.12.27> ③ 면접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7.20>

제4조 센터의 위탁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27>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1. 위탁기관·단체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 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시킬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에 있어 특별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없을 때에는 계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④ 위탁기관·단체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확인서 발급

제5조(확인서 발급) ① 군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확인서는 해당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센터의 기록관리내용을 확인한 후 자원봉사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0>

제6조 자원봉사주간 선정

제6조(자원봉사주간 선정)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자원봉사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비지원

제7조(실비지원) ①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군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인정감 부여

제8조(인정감 부여)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증 발급, 메달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월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7.5.25, 2020.5.1, 2021.4.1.>

제10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제10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제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메달【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회계검사

제11조(회계검사) ① 군수는 센터의 건전한 회계관리를 지도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결과는 결산심의를 위하여 소집되는 센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