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1-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영월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 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사업결과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및「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 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