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 및 농업인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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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 및 농업인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직접 농작물등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모기가 매개하는 말라리아, 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은 제외한다. 7.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예방활동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피해 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6조(피해 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7조(피해 예방시설 지원 기준) 피해 예방시설의 지원은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및 임업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8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① 농작물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등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인명피해 보상대상) 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인명피해 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