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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료

제2조(상담료)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이동상담은 시간당 5만원,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건당 2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이 이동상담으로 출장하는 경우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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