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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제5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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