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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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
제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 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및 수위측정관을 제외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측정계획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의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대학교수·전문가)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의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당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시장은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