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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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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 4. 시사편찬 및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등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사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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