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이천시 · 공포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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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도서의 분류) ① 이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기증도서·교환도서 및 그 밖의 도서로 구분한다.〈개정 2014·8·8〉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 10진분류법(K·D·C)에 의하여 분류하고 대장에 등재한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6·9, 2007·4·27, 2009·5·11, 2014·8·8〉
제4조(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9ㆍ28〉 1. 월요일(이천시립도서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2. 금요일(이천시립효양도서관)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기휴관일에도 열람실은 개방한다. 다만,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제5조(임시휴관) 시장은 도서의 정리·점검 및 내부수리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7ㆍ5〕
제6조 삭제〈2005·6·9〉
제7조(대출신청 등) ① 도서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은 경기도민 또는 도를 달리하는 인접 시·군(음성군) 거주자로서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공무수행등 공적인 목적으로 기관장이 제시하는 공문 소지자에 한 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3·2·5, 2009·5·11, 2014·8·8, 2016ㆍ7ㆍ5〉 ② 시장은 학생 등이 대출·열람을 신청한 도서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개정 2003·2·5, 2005·6·9, 2007·4·27, 2014·8·8〉 ③ 삭제〈2005·6·9〉 ④ 도서대출회원증 발급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2·5〉 ⑤ 시장은 대출도서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각종 통계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2·5, 2005·6·9, 2007·4·27, 2014·8·8〉
제8조 삭제〈2001·3·7〉
제9조(관외대출) ①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고, 1회에 대출하는 도서는 7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이 예약 신청한 도서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03·2·5, 2004·6·21, 2007·4·27, 2009·5·11, 2014·8·8, 2018ㆍ9ㆍ28〉 ② 삭제〈2003·2·5〉 ③ 도서를 대출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반납을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출장하여 회수한다. 회수가 불가능할 때 에는 제13조에 따라 변상토록하고 일정기간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3·2·5, 2014·8·8〉 ④ 미반납 회원의 대출정지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3·2·5〉 ⑤ 단체대출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1회 대출하는 도서는 500권 이내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 또는 대출 도서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7·4·27, 개정 2009·5·11, 2014·8·8〉
제10조(대출제한 및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8〉 1. 희귀도서, 진귀고전 및 영인본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시중구입이 불가능한 판례집, 논문집 5. 관보 및 공보, 신문·잡지류 6. 음향, 영상자료 및 특수자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개정 2005 ·6·9, 2007·4·27〉 ② 시장은 장서정리 및 도서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도서 및 자료의 대출·열람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7·4·27, 2014·8·8〉
제11조 삭제〈2005·6·9〉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05·6·9, 2007·4·27, 2014·8·8, 2016ㆍ7ㆍ5〉 1.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를 관외대출 허가 없이 자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3.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무단집회, 상업적 교습 행위 6. 음란물 및 유해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 시장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6·9, 2007·4·27, 2014·8·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6·9, 2007·4·27,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