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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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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의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사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킴은 물론 이천시 체험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다양한 체험관광”이란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예술,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을 말한다. 3. “체험관광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 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체험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체험관광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광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농업·농촌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처리한다.〈개정 2017ㆍ12ㆍ28〉 1. 체험관광 사업의 대상·범위 2. 체험관광 사업의 지원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 3. 체험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 제시 및 정책 건의 3의2. 도농교류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한 경우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체험관광 사업의 지원대상은 체험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으로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입 및 전파를 위한 사업 2.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 3. 체험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도농교류 확대 사업 5. 다양한 체험관광 연계사업(체험관광마을, 체험농원, 체험농가 등) 6. 신규 체험관광사업자 육성 사업 7.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선진사례 보급 및 체험사업종사자 교육 사업 8. 체험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9. 그 밖에 다양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1조 보조금 지원 절차

제11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리·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마을등에「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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