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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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지원”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5.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6.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장애동료 간 상담 서비스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자립생활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지원 서비스 및 구직서비스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지원 결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서비스 신청) 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 관련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에 신청.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은 「장애인활동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신청 2.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센터에 신청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대리하여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자립생활교육을 센터 또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생활기술훈련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2.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3.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의뢰 등 서비스 제공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5.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권리 침해구제 및 인권의 옹호·증진 6.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기준 등) 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