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5>
양천구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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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5> ② 당직근무자가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할 수 없을 때에는 원래의 휴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5>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삭 제<2021. 4. 5>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급 이상은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교대근무) 당직 사령 포함 당직근무자 전원은 정위치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은 당직상황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 시에는 당직인원의 2분의 1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민원의 응대 6.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른 점검 및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7. 출입문 개방 및 폐쇄 시간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평 일 개 방 정문(06:00), 후문(06:00), 지하주차장(06:00. 셔터05:30) 폐 쇄 정문(20:00), 후문(20:00), 지하주차장(20:00, 셔터22:00) 공휴일 정문·후문·지하주차장 모두 폐쇄, 상황실 옆 출입구만 개방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업무 소관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휴일 당직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