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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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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구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② 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과 처리기준, 구청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 2.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4.5.>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일부개정 2016.6.3.>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6.3.> 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6.3., 2021.4.5.>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일부개정 2021.4.5.>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일부개정 2021.4.5.>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진다. 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2차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5.]

제6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불성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21.4.5.]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1.4.5.>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④ 삭제 <2021.4.5.>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6.6.3.> ② 간사는 구청 경제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일부개정 2016.6.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1.4.5.>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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