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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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출자·출연 기관”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계약평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4.5.>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1.4.5.>
제3조의2(통합채용)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시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및 직무분야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의 경우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5.]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로부터 추천 받아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새로이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당연직으로 임명하되 행정기획조정실장 및 교육문화체육국장이 포함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14., 2018.04.30.>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출연기관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경기도·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사업의 위탁 또는 취소나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체결 및 성과계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의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0월말까지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하고,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의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