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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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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 의료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4.5.> 2.삭제 <2021.4.5.> 3. 삭제 <2021.4.5.> 4. 삭제 <2021.4.5.>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매년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국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3. 삭제 <2018.5.21.> 4.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1.4.5.> 1. 삭제 <2018.5.21.> 2. 국제행사, 국내·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 3.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제7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양성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체 운영 등

제8조(협의체 운영 등) ①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민간전문가, 관계부서 등이 참여하여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협력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개정2021.4.5.> ②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4.5.> [조 제목개정 2021.4.5.]

제9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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