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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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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ㆍ호소(湖沼)주변 지역에 이ㆍ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친수공간”이란 하남시 소재 하천ㆍ호소(湖沼)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 대해 주거ㆍ생태적 환경ㆍ상업ㆍ문화ㆍ 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갖추도록 조성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하천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의 역량강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하남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방향

제5조(기본방향) 시장은 친수공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이 되도록 할 것 2. 주변 지역의 생태적 환경ㆍ토지이용ㆍ교통ㆍ문화ㆍ경관ㆍ미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3.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것 4. 접근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할 것

제6조 친수공간의 설정

제6조(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친수구역 범위 이외에 시 관할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중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은 제외한다.

제7조 조성사업

제7조(조성사업)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조성 2. 생태학습장, 사적지, 야외음악당 등 교양ㆍ문화 공간 조성 3. 체력단련시설, 데크, 산책로, 파고라, 벤치 등 운동ㆍ휴게 공간 조성 4.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시설 등 유희 공간 조성 5. 그 밖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의견청취 및 자문 등

제8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친수공간의 설정 2. 친수공간 계획 수립 3. 친수공간 조성 공사 4. 조성사업 등의 평가 5. 제1항에 따른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수공간 계획 및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내 하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수공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 2. 하천관리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시민모임 조직 활성화를 위한 하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하천관리 운동을 통한 하천생태 복원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하천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의원 3.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있는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하천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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