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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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05>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란 장애가 있거나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5>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및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홈페에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하여 국제조약,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4.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04.05>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또는 대행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